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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배차

‘라보배차’는 화물 운송에서 특정 운송회사(라보, 라보살롱 등 특정 플랫폼·업체)를 통해 배차되는 물량만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그 물량에 운송인이 종속되는 형태의 배차 관행을 일컫는 업계 용어입니다. 법률상 독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특정 운송수단 강제’,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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