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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용달퀵

'라보용달퀵'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라보(법원 서류 배달)용 달림 퀵(급행 배송 서비스)'을 뜻하는 속어로, 법원이나 검찰 등의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비공식 배송 행위를 가리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문서 송달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공식 송달 대행이 아닌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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