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용달은 민사집행법 제59조에 규정된 제도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예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채무자는 사전에 변제할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신청 후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계좌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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