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제조·수입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를 말하며, 주로 연구, 개발,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때 '라보차량' 표시를 부착하고, 속도 제한(시속 30km 이내) 및 야간·안개 시 운행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운전자 자격은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정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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