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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퀵서비스

라보퀵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제3조의3에 따라 법률적으로 정의된 '라보(작업)' 차량의 긴급 운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 공사나 수리 등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신속히 운반하기 위해 경찰서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되며, 사이렌·회전등을 사용해 다른 차량의 협조를 받아 교통법규를 일부 예외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공사 현장의 '급한 물자 배송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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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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