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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퀵

현재 우리나라 법령·판례·공식 법률용어에서 ‘라보퀵’이라는 용어는 별도의 법률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제품명(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진단키트 브랜드명)으로 사용되는 상표·상품명에 가깝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진단시약’,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기기’ 등과 같은 상위 개념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라보퀵’ 자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상표에 해당하며, 관련 법적 쟁점은 의료기기 인허가, 표시·광고, 책임(제조물책임 등)과 같은 일반 규정을 통해 다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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