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트럭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호에서 정의된 특수차량으로, 교통경찰관이 교통 단속이나 사고 현장 조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찰 순찰차를 말합니다.
이 차량은 청색 회전등과 사이렌을 장착하여 긴급 상황에서 다른 차량의 정차를 명령할 수 있으며, 교통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라보트럭의 지시나 신호에 즉시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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