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도면은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정의하는 법률 용어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인접한 보도나 그 밖의 구역으로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차량의 주행이나 주차가 금지되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호하며, 도로와 구분되어 보행 전용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운전자가 마도면에 진입할 경우 교통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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