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석용달은 민법 제566조에 규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행위를 한 경우,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제공 등으로 이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가 채권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이전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선의(善意)·무과실임을 증명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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