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양면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보전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집행관이 현장 점유를 하고, 이후 양면(雙面) 절차로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 회수를 돕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방지와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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