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동은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당사자 일방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가리킵니다.
착오의 경우 사실의 착각으로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와 다를 때, 사기의 경우 타인의 교묘한 속임수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속임수나 착각으로 한 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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