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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요금

배달대행요금은 배달의민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배달대행 사업자가 음식점 주문에 대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요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배달 수수료를 포함하며, 사업자는 이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률(예: 주문액의 5~10%)로 산정되어 음식점과 소비자 간 거래에서 핵심 비용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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