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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배달서비스는 「배달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배달주문중개자가 배달주문정보를 제공하고, 배달서비스제공자가 음식·생필품 등의 판매상품을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이는 배달 앱(예: 배달의민족 등)을 통해 주문 중개를 하고 실제 배달을 연결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배달 외에 편의점·마트 상품 배달도 포함되며, 위생·안전 기준 준수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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