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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예약

배송예약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2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상품 배송을 특정 시점으로 미리 예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판매자가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즉시 배송이 어려울 때, 소비자와 사전 합의된 날짜에 상품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약 시 예상 배송일과 취소 조건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예약 후 변경이나 취소 시 판매자가 적절히 대응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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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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