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면은 대한민국 형법 제61조에 규정된 형벌 감경 사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행 후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보상한 경우 법원이 형벌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교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수 시 형의 1/2까지, 합의 시 상황에 따라 최대 1/2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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