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안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규정하는 영장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검찰청이나 구치소에 구금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발부하며, 구속 전 단계의 강제 구금 수단입니다. 발부 후 10일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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