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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개면

보개면은 민사집행법 제279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채권자가 타인의 점유물을 인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권을 이전받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점유권을 대위하여 채권자가 직접 점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본안 판결의 집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점유권 이전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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