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동은 대한민국 법률 용어로, 노동기준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일정 기간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적인 일당을 구하는 데 사용되며, 최근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임금 외의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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