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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동

‘보정동(補正同)’은 민사소송 등에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여러 하자가 있을 때, 같은 취지의 내용을 한 번에 모두 고쳐서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취지·청구원인·당사자 표시 등 서로 관련된 잘못들을 각각 따로 고치지 않고, 정합성이 맞도록 통째로 다시 써서 제출하는 방식의 보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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