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면’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행정구역 명칭으로 쓰이는 지명입니다. 보통 △△도 ○○군에 속한 ‘면(面)’ 단위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주민 생활을 관할하는 기초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삼산면’ 자체에 특별한 법률적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일반적인 면 단위 행정구역의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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