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죽면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등록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제3자(예: 토지 소유자)를 지정하여 그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가압류 결정 후 삼죽면이 성립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승인해야 하며, 실제 소유권 확인 후 정식 압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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