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평동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의 지형·환경·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이나 용도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며, 주로 농림·임업·어업 용도나 자연환경 보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시 근교에서 토지 이용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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