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농동(西農同)’은 ‘서로 농담으로 주고받은 말이지만, 같은 말’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로,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판례·법률 문장에서 인용되는 한자어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했어도 실제 의사나 합의 내용이 일치할 때 쓰이며, 법 문맥에서는 당사자의 진의(참된 의사)나 합의가 형식적인 표현과 같다는 점을 강조할 때 인용되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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