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둔동은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을 살해할 명백하고 현행적인 불법 공격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방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당방위의 일종으로, 방위 행위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과하지 않고 즉각적·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후적 판단이 아닌 당시의 객관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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