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대행’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관공서나 법원, 등기소 등에 제출할 각종 신청서·신고서·계약서 등 법적·행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 절차를 처리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주로 행정사·법무사·변호사 등 법률·행정 전문가가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수행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책임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행서비스 퀵, 왜 고수퀵이 답인가? 24시간 365일 가능한 전문 대행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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