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동은 「지방세법」 제108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의된 지방세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매매, 교환 등)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가격에 일정 비율(보통 4% 내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을 곱해 산정되며, 양도인이 납부 의무를 집니다. 취득세와 함께 부동산 양도·취득 과정에서 중요한 지방재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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