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동’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경기도 포천시 등에 존재하는 행정구역(동(洞) 지명)입니다. 따라서 ‘선단동’ 자체에 대한 별도의 법률상 개념·정의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고, 해당 지역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과 행정서비스 범위가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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