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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동

‘선부동’은 어음·수표에서 지급일(만기일) 이전에, 지급인이 미리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법·수표법상 선부동이 있으면 소지인은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지급거절증서(항의증서)를 만들고, 배서를 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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