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은 「형법」 제288조의2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모욕 행위를 포괄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상대방의 성기나 성적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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