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동은 「형법」 제286조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16세 미만의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유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유혹을 넘어 강제적 요소가 없더라도 성립하며,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성매수'의 법적 표현으로 사용되며, 온라인 채팅이나 약속 장소 유도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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