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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읍

성환읍은 대한민국 형법 제30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기나 성행위를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노출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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