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 중 하나인 ‘동(洞)’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설치·관할되는 특정 시·군·구 내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을 의미합니다. 즉, ‘세교동’이라는 명칭은 해당 지역의 주소 표기, 주민등록,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지리적·행정적 구역 단위를 가리키는 법률·행정상 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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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교동 퀵서비스 안내.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고수퀵(1533-6682)의 오토바이·다마스·라보·용달 퀵 요금과 특징, 이용 방법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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