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동은 형법 제16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집단적 폭력 행위나 무질서한 소란을 통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단순 시위와 달리 폭력성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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