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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이사

소형이사는 「상법」 제542조의2에 따라 자산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소형 주식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간소화된 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선임되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의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여 소규모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민첩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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