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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픽업트럭

‘소형픽업트럭’은 일반적으로 총중량이 일정 기준(예: 3.5톤 이하 등)보다 작은, 적재함이 있는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법령에서는 승용이 아니라 화물용 차량으로 분류되는 소형 트럭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행 개별 법률(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는 ‘소형픽업트럭’이라는 명칭이 직접 정의되어 있지 않고, 보통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승용형 픽업트럭’ 등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차체 구조(적재함 여부), 최대 적재량, 총중량 등을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의 차량 유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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