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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운송

소형화물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적재중량 1톤 이상 3.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소형 트럭 등으로 짐을 나르는 일반적인 배송 서비스를 규율하며,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운행 및 운송요율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일반인은 택배나 소규모 물류를 이용할 때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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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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