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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의운송

소화물의운송은 상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화물의 총 중량이 3톤(또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의 3분의 2) 이하인 소량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량 화물운송과 달리 운송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고, 운송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운송증권 발급이 불필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택배나 소포 배송처럼 일상적인 소량 물품 운송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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