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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동

송중동은 형사소송법 제464조에 규정된 제도로, 피고인이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때 벌금 납부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송중동을 신청하면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액을 결정하며, 이를 납부하면 공소가 취하되어 형의 집행과 형사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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