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동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이나 채무자 재산 처분을 위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사용을 금지하고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재산의 처분을 막아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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