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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기초지방자치단체(시)로, 행정·재정·조례 제정 등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관할 구역(팔달구·장안구·권선구·영통구 등)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과 시의회가 각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서 시정을 운영하고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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