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택동은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죄는 절도죄와 달리 재물을 직접 손에 넣어 소지하는 '수거'가 성립 요건이며, 절도죄의 착수 후 수거에 이른 경우 절도죄가 소급 폐지되어 수택동죄로 처벌됩니다.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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