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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동

신원동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주민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의 주소 또는 거소(실제 거처)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주소와 달리, 실제 생활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과나 선거구 배정 시 이 신원동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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