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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면

법률상 ‘신창면’은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라, 행정구역의 하나인 ‘면(面)’의 개별 명칭으로서, 예를 들어 ○○도 ○○군에 속한 ‘신창면’처럼 사용되는 지명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미는 일반적인 ‘면’과 동일하며,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변경·폐지되며, 해당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지방세, 각종 인·허가 등의 기초 행정이 이루어지는 행정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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