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은 대한민국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요한 사실을 숨김으로써 계약의 성립 또는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사기행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피해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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