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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은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및 소년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학대·착취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부모·보호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생명, 발달, 복지를 최우선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달리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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