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삼면은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시의 면(面) 단위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 하위 행정 단위입니다.
총 면적 약 47.5㎢에 인구 약 1만 명 규모로, 농업 중심의 주거·생산 지역이며, 고삼면사무소가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기본 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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