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원곡면은 경기도 안성시에 속한 행정동(법정면)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총 면적 약 45㎢에 인구 약 3,000명 규모로, 농업 중심의 주거·생산지로서 시의회와 시장의 관할 하에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토지·인구 등록과 지방세 징수 등의 행정 단위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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