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퀵서비스'는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으며, 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야간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불법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성매매 알선·유인 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앱이나 채팅으로 예약 후 호텔 등에서 이뤄지지만, 경찰 단속이 강화되어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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