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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면

양감면은 형법 제62조에 규정된 양형 감경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완화하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저 한도를 초과하는 감량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수,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초범 등의 경우에 적용되어 형벌을 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형 시 공평한 처벌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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