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면(羊童免)은 조선 시대에 시행된 법률 제도로, 가난한 농민 가정의 어린 양자(羊童)를 부유한 집안으로 보내 노동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가의 세금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습적 관행으로, 주로 15~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대 법률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 착취의 예로 연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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